[ 장학 ] 2016년 고속도로 장학금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6-09-02 00:00:00 ·조회수 : 1,255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 지급액 : 대학생 200만원
3. 접수기간 : 2016. 9. 1. ~ 9. 30.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2016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안내 협조.pdf (55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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