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2024.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 ·작성일 : 2024-07-05 11:09:48 ·조회수 : 1,372
□ ’24학년도 2학기 대출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등록금 대출 |
신청 : 7.3.(수) ~ 10.24.(목) (분납연계대출 : 7.3.~11.14.) 실행 : 7.3.(수) ~ 10.25.(금) (분납연계대출 : 7.3.~11.15.) |
◾등록금실행은 우리대학 등록금납부기간에만 가능 |
생활비 대출 |
신청 : 7.3.(수) ~ 11.14.(목) 실행 : 7.3.(수) ~ 11.15.(금) |
◾생활비 우선실행: 8.21.(수)(예정)부터 가능 ◾생활비 추가실행: 등록금 납부 후부터 가능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3.(수) ~ 11.18.(월) 실행 : 7.3.(수) ~ 11.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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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학년도 학자금 대출제도 주요개선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 (등록금)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9구간 이하 - (생활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8구간 이하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 - (기준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없음 →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 |
· 첨부 #1 :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_대학(원).hwp (679 KBytes)
· 첨부 #2 : 붙임 2. 2024학년도 2학기 쉽게 해결하는 관리자포털 해설집.pdf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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