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6-11-01 00:00:00 ·조회수 : 318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고소득 재외국민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를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의무 신고제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신청인(학생)에게 별도 문자 통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 필수
2. 신고 내용
- 국외 소득(필수) :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 국외 재산(임의) :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
(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금융기관 대츨금)
3. 신고 기간 및 방법
- 기간 :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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