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 2017학년도 제2학기 복학 안내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17-08-30 00:00:00 ·조회수 : 1,422
2017학년도 제2학기 복학대상자들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대학(원) 및 학과(전공)에서는 학사일정에 따라 복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
구 분 | 신 청 방 법 | 신 청 기 간 | 비 고 |
복학 | 하영드리미(온라인) | 2017. 8. 28.(월) 00:00 ∼ 9. 17.(일) 23:59 | |
학교방문(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 2017. 9. 18.(월) 09:00 ∼ 18:00 | ||
법학전문 대학원 | 하영드리미(온라인) | 2017. 8. 21.(월) 00:00 ∼ 9. 10.(일) 23:59 | 법전원 학사일정 별도 |
학교방문(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 2017. 9. 11.(월) 09:00 ∼ 18:00 |
나. 복학신청방법: 하영드리미(온라인) 신청
다. 복학 및 휴학 첨부서류 접수처: 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라. 2017-2학기 복학대상자: ’17. 8. 31. 휴학기간 만료자 전원
마. 하영드리미에서 복학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붙임 참조_반드시 정독 바람>
- 병역복무로 인한 복학자는 하영드리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2일 이내
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팩스 송신(Fax. 064-725-4613)
- 병역복무휴학자가 2017. 2. 28.이전 전역한 경우에는 2017학년도 제2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하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 복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을 하영드리미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 하영드리미 신청 시 최종 팝업 창에 “복학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확인
- 복학예정인 학생은 가급적 학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강 5일 내에 복학 신청하도록 지도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2017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도 수강신청 기간(2017.8.16.(수)09:00~8.18.(금)18:00)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17.8.28.(월)~9.1.(금)18:00)까지 복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기간 중 미복학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법학전문대학원) 2017-2학기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 : 2017. 8. 21.(월) 09:00 ~ 8. 24.(목) 18:00
- 학칙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됨
· 첨부 #1 : 제주대_2017-2학기 복학 시행계획.hwp (2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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