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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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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8-09-10 00:00:00      ·조회수 : 306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 (신청기한) 2018. 9. 3(월) ∼ 10.11(목)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대출 이자지원」안내자료 일체 1부. 끝.

· 첨부 #1 : 건설근로자공제회.zip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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