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국가장학금]세월호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07-27 00:00:00 ·조회수 : 549
□ 목적
○ ‘14.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학생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대학의 재학생(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15학년도 국내대학의 입학생(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15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 지원
※ 휴학 중인 학생(군입대, 질병휴학 등)은 복학 시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신청
- 학생 본인 또는 가족
○ 신청기간 : ‘15. 5. 11 ~ ’15. 8. 31
※ 기한 내 신청하는 경우 ’15년 2학기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며, 이후 신청자는 다음 학기에 교육비를 지원함(휴학 중인 학생도 신청기간 내 신청 요망)
○ 신청절차
- ①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 ② 지원대상자 검증(세월호피해 추모지원단) → ③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 → ④ 대학에 장학금 지급 → ⑤ 등록금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신청서 제출방법
- 교육비 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e-메일 또는 우편, FAX로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주소:(100-753)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FAX번호 : 02-2259-2109, ?e-mail : [email protected] |
□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의 성적?소득분위?수혜 횟수 등 심사요건 미적용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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