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 졸업신청(기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에 한함) 및 유예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사과(학적) ·작성일 : 2015-06-05 00:00:00 ·조회수 : 2,972
2014학년도 후기(2015년 8월) 졸업을 하고자 하는 기수료생 및 조기졸업신청자는 아래 기한에 맞춰 소속 학과로 졸업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그 외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생은 10학기)이상 재학생은 졸업신청 절차 없이 졸업사정 대상자에 포함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료유예·졸업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일정에 맞춰 소속학과로 신청하여 주시고 2014학년도 전기 유예신청자가 유예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예신청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함을 명심하여 미수강 및 미등록의 사유로 유예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신청 대상 |
졸업신청서 |
기수료자 중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신청서 |
6~7학기 재학자(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8~9학기) 중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을 갖추고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어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졸업유예신청서 |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 |
수료유예신청서 |
졸업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료하여야 하나, 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8학기(편입학자는 4학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재학생은 졸업신청 절차 없이 졸업사정 대상임
일 정 |
추 진 내 용 |
비 고 |
2015. 7. 1.(수)까지 |
졸업신청서 제출(기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
학생→학과(전공) |
2015. 7. 2.(목) ~ 7. 3.(금) |
졸업신청 결과 제출 |
각 대학→학사과 |
2015. 7. 9.(목) |
2015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시행계획 알림 (졸업대상자 명단 포함) |
학사과→각 대학 학과(전공) |
2015. 7. 17.(금) |
2015학년도 제1학기 성적 확정 |
학사과 |
2015. 7. 21.(화) |
2015학년도 하기계절학기 성적 확정 |
학사과 |
2015. 7. 24.(금)까지 |
수료유예?졸업유예 신청서 제출 |
학생→학과(전공) |
2015. 7. 27.(월) ~ 7. 28.(화) |
수료유예?졸업유예 신청자 명단 제출 ※ 유예신청서 원본 첨부 |
각 대학→학사과 |
2015. 8. 3.(월)까지 |
졸업사정 결과 제출 |
각 대학→학사과 |
그 외 졸업자격인정심사 관련 자격증은 학과에서 졸업사정 시 졸업자격인정심사를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학과로 미리 제출해야 하며, 그 시기는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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