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업(근로)기간 변경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6-04 00:00:00 ·조회수 : 1,033
19학년도 1학기 국가 근로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1학기 사업(근로)기간 변경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사업(근로)기간 | 19. 3. 4 ∼ 19. 8. 30 | 19. 3. 4 ∼ 19. 8. 25 | 8.26이후 1학기국가근로 불가 |
나. 변경사유
- 제주대학교 2학기 개강일과 한국장학재단 사업시작일 불일치
구 분 | 제주대학교 학사일정 | 한국장학재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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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강일 | 19. 8. 26 ∼ | 19. 9.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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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8. 26이후에는 2학기 시간표에 따라 근로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의 사업시작일이 9. 1일인 관계로 2학기 시간표입력 불가
- 이에, 1학기인 경우 사업종료일인 8.25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이후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 불가능
<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안내>
-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은 8월 중순경 공지예정
- 1학기 공지된 사업계획에 따라 교내근로장학생은 2학기 교내근로 참여불가능, 교외근로인 경우에도 동일기관에 2학기 연속근로 제한 예정(일반유형)
<부당근로 신고안내>
- 국가근로 장학기관의 부당근로 등 민원사항은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 상호평가 시스템이나 제주대학교 학생복지과로 언제든지 전화(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통해 근로기관 제재 등 학생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의 상호평가나 학생복지과로 신고시에는 해당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한국장학재단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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