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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학년도 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6-07-13 00:00:00      ·조회수 : 1,711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학자금 대출 신청 일정

등록금 신청 : ‘16. 7. 11.() ~ 9. 30.()
생활비 신청 : ‘16. 7. 11.(~ 10. 31.()

2. `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2.5%

3. 주요 제도 변경사항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 완화 : 초과학기 2회까지는 자동 대출 허용, 초과 시에는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2회까지 대출 가능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소득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 신용유의자 등은 대출 신청 불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 가능
학자금 중복지원에 따른 초과금액 반환대상 환수조치 절차 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39) 개정(’16.5.29.]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학자금 대출 학자금 무상지급 학자금 대출우선 상환*,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 시 반환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시) 등록금이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우선 상환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첫 화면 > 사이버창구> 학자금대출 신청> 신청서 작성]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비고

등록금 대출   신청: 7.11(월)~9.30(금)         
  실행: 7.11(월)~9.30(금)       
생활비 대출   신청: 7.11(월)~10.31(월)        
  실행: 7.11(월)~11.11(금)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11(월)~10.31(월)      일반학자금 대출자
취업후 상환 대출로 변경  
  실행: 7.11(월)~11.11(금)  

 - 원활한 학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최소 4주 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필요합니다.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편으로 학자금대출 실행에 필요한 소득분위 산정 기간이 약 4주 이상으로 증가

· 첨부 #1 : 2016년 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hwp (496 KBytes)

· 첨부 #2 : 2016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hwp (733 KBytes)

· 첨부 #3 : 특별추천요청서(서식).hwp (2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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