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성인지 교육 관련 문의

· 작성자 : 임현수      ·작성일 : 2022-03-11 00:00:00      ·조회수 : 63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휴학 중인 비사범대 교직이수생입니다.
2021년도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으로 '성인지 교육' 이수가 추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2020년 2학기를 끝으로 총 6학기를 듣고, 휴학 승인일 2021년 2월 26일, 군휴학 상태입니다. 즉, 통상학기(8학기)에서 2학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2021년 2월 28일 기준, 남은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한 교직 이수예정자는 총 2회 이상 이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28일 기준, 2022년 1학기 이후(2021학년도 전기 졸업 이후) 졸업하는 교직 이수예정자는 총 2회 이상 이수.

즉, 휴학 중 2021년 2월 28일 기준으로 통상학기(8학기)에서 2학기만 남아있더라도, 2022년 1학기 이후(2021학년도 전기 졸업 이후)에 졸업 가능하므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2) 일반대학(비사범대) 교직과정(을 포함한 21.2.28. 기준 교직 이수예정자)의 경우, 성인지 교육을 총 2회 이상 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영드리미에는 기준이 4회라고 되어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하영드리미 표기와 상관없이 2회가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55페이지 / 현재 45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216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16.9.22.) 1 총무과 2016-10-03 답변불필요 244
215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6.9... 1 총무과 2016-10-03 답변불필요 348
214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경조사비 반환기준 등 수정).. 1 총무과 2016-10-03 답변불필요 336
213 우편 또는 두고간 선물 및 보바일선물 반환 방법.. 1 총무과 2016-10-03 답변불필요 328
21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권익.. 1 총무과 2016-10-03 답변불필요 312
211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수정 1 총무과 2016-10-03 답변불필요 308
210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학교 및 학교법인용).. 1 총무과 2016-10-03 답변불필요 343
209 이러닝 관련 질문 이정임 2016-09-03 답변불필요 606
208 학교내 화장실 휴지 고혜명 2016-09-01 답변불필요 520
207 교내 성적장학금 관련. 오제민 2016-08-22 답변불필요 630
206 구인란 기재시 입력초과 메세지가 떠서 글이 안 올려.. 정진희 2016-08-18 답변불필요 435
205 복학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조광희 2016-08-13 답변불필요 501
204 휴학관련 질문합니다 김서영 2016-08-04 답변불필요 594
203 교류수학 문의 황지숙 2016-08-04 답변불필요 370
202 생호라게시판 등록한 글 삭제요 황효성 2016-07-30 답변불필요 547
201 재이수 관련 문의입니다 송성운 2016-06-09 답변불필요 759
200 재이수 관련 문의 이지수 2016-05-22 답변불필요 604
199 대치교과목 관련 질문 김정익 2016-05-18 답변불필요 529
198 OCU 학점 및 수강신청 관련 김승완 2016-05-18 답변불필요 350
197 캠퍼스 간 학점 인정 질문 드립니다. 이은혜 2016-05-15 답변불필요 372

... 41 42 43 44 45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