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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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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 휴학 관련 문의

· 작성자 : 이은옥      ·작성일 : 2014-01-10 00:00:00      ·조회수 : 746     

수고하십니다.

올해 초등교육과 신입생 휴학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인일(가사)로 휴학하려고 하는데요..

초등교육과 신입생인데 1학기 부터 바로 휴학 가능한가요?

일단 신입생 등록기간인 2.6일 부터 10일까지  등록금 전액을 완납해야 하나요?

휴학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내년에 복학시 이번에 낸 등록금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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